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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뇌불균형이 ADHD 원인?…공정위, 대체의학 부당광고 제재
좌우뇌불균형이 ADHD 원인?…공정위, 대체의학 부당광고 제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1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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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프로그램 업체 ‘편두리’·‘수인재두뇌과학’에 시정명령
홈페이지에 장애원인과 연수소장 약력 등 거짓·과장 광고
ADHD 등 소아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편두리(왼쪽)와 수인재도뇌과학의 광고예시
ADHD 등 소아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편두리(왼쪽)와 수인재도뇌과학의 광고예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와 자폐증, 틱장애의 근본원인이 좌우뇌불균형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고, 연구소장의 약력 등을 거짓 과장 광고한 소아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16일 소아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인 편두리와 수인재두뇌과학의 거짓 및 과장광고 행위에 공표명령을 포하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적용영역이 아닌 대체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편두리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의 원인, 자사 연구소장의 약력, 프로그램의 우월성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으며, 수인재두뇌과학은 협력기관의 존재와 프로그램의 검증 여부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했다. 

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밸런스 브레인 홈페이지에서 “ADHD, 자폐증, 틱장애의 ‘근본원인’이 ‘좌우뇌 불균형”,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 불균형’이라고 하고 있다”고 광고했다 

또 연구소장이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와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했다고 했으며,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 ‘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 ‘국내 최초로 기능성 뇌 신경학에 기초한 프로그램’, ‘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등 프로그램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 같은 내용이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결론냈다. 

수인재두뇌과학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협력기관의 존재, 프로그램의 검증 여부 등에 대해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기관을 표시하는 그림 중 “University of Glasgow”, “Rehabilitation MedicineI(Hee Pae Cornell University)”를 표시했으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첨단 두뇌훈련’,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는 등의 내용을 프로그램 검증관련한 광고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결론내고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동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가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등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영역에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려는 마케팅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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