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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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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국세청에 묻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763, 법령해석과-1256, 2018.05.08.).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해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로서 주식이전에 의해 종전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은행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그 방법은 A은행 및 그 자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A금융지주를 설립하고, 기존 A은행 주주 및 자회사 주주에게는 신설되는 A금융지주의 주식을 교부하며, 이에 따라 A은행 및 자회사들은 신설법인인 A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A은행의 주주는 기존 A은행 주식을 반납하고, 새로이 A금융지주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므로 A금융지주 설립 이후에는 A금융지주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A금융지주 설립에 따른 신주교부는 신설법인인 A금융지주의 결산 배당 기준일전 3개월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배당기준일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 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10.12.30. 개정)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0.12.30. 개정)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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