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공정위, 게임방송 플랫폼 ‘트위치TV’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게임방송 플랫폼 ‘트위치TV’ 불공정 약관 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1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이용자 소송제기 금지 등 불공정 조항
트위치, 약관 자진시정해 5월 31까지 홈페이지 게시하기로
개인들의 게임장면이 방송되고 있는 트위치TV의 홈페이지
여러 개인들의 게임장면이 방송되고 있는 트위치TV의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과 SNS 등을 기반으로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이 인터넷 방송, SNS 등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 미디어인 1인미디어는 최근 그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지난해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 미디어시장은  2018년 3조 8700억원에서 2023년까지 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트위치가 일방적으로 스트리머의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계정을 정지하는 약관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권으로 약관심사를 했으며, 심사과정에서 트위지가 불공정한 약관을 자진시정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사업자인 트위치TV가 1인사업자인 스트리머와 일반소비자인 시청자 간 약관에는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트위치TV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 ▲이용자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유튜브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콘텐츠 삭제,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등 약관조항을 시정한 데 이어 트위치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적용되는 약관을 시정한 트위치는 이를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스트리머)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트위치가 자진시정한 약관조항의 5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

기존의 약관은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이 약관조항은 개별 통지 없이 자의적으로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불공정성이 지적됐다 

트위치는 약관을 시정해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위반, 보안문제 등)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시정전 약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콘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하여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도록 규정했다.

약관법 제14조는 사업자는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소송제기 금지조항을 둔 약관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트위치는 국내법률을 따라 이용자가 트위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트위치는 기존에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정책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어 고객이 각각의 내용을 충분한 숙지 없이 동의할 우려가 있다는 불공정성이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트위치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게 시정했다. 

◆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시정 전 약관에는 사업자가 약관의 일부를 게시하기만 하면 약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이용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 조항에서는 약관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다는 불공정성이 제기됐다. 

트위치는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한 경우 즉시 발효되도록 했다.

◆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트위치는 기존 약관에서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의 한도를 임의로 정했다.

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약관에 정해서는 안된다는 저에서 이 조한의 불공정성이 지적됐다. 

트위치는 약관을 자진시정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명시하고 트위치에게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 책임의 한도를 임의로 정한 조항에 단서를 두어 법령에 따라 트위치의 책임이 발생했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사업자와  MCN기획사사이의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CN(Multi Channel Network)은 1인 사업자들과 제휴해 제작 지원,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