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공정위, 선수금 노린 상조회사 인수합병에 철퇴
공정위, 선수금 노린 상조회사 인수합병에 철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21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상조회사 인수합병에서 선수금 무단인출 등 소비자피해 발생
상조회사 선수금 규모 총 5.6조…추가피해 예방위해 선제적으로 현장조사 나서
보전기관 변경시 소비자에 통지해야…‘선불식할부거래 소비자호호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최근 인수·합병을 했거나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제재하겠다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펀드환매 중단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노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상조회사 인수·합병의 위험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미리수령한 돈인 거액의 선수금이 금융기관 등에 보전돼 있으며,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한 선수금 무단인출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상조회사의 선수금 규모는 총 5조5849억원이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노리거나 선수금 중 보전 의무가 없는 절반의 금액에 대한 운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영업 외 용도로 유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상조회사 합병이나 인수 후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선수금을 영업 외 용도로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상조회사의 대표이사는 총 4 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한 후,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류를 조작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4억원에 달하는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이후 이 회사의 대표는 현 대표에게 상조회사를 매각했으며, 얼마못가 이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했다. 

그결과 3000명에 이르는 소비자는 납입금액의 절반만 보상 받았으며 특히 예치금이 무단인출된 소비자 300명은 납입금액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이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후적인 조치가 소비자 보호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를 자제하고 있지만 선제적인 현장조사를 결정했다.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하게 제재하고, 할부거래법 이외의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이미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시급성을 기준으로 순차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합병 후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거나 피인수·합병회사의 자산을 영업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개정지침은 6월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인수·합병 사실을 알리면 일반적으로 해약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조회사가 보전기관의 변경을 재검토하게 하는 효과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침개정에도 불구하고 보전기관의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공제규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보전기관 변경을 차단하는 방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예치한 보전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인수·합병한 상조회사에서 평소보다 많은 금액의 예치금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중지하고 공정위에 통보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에게는 가입한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된 경우, 그 과정에서 선수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이 납입한 선수금이 보전되어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 및 공정위 누리집(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