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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부진 가맹점 폐점부담 완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부담 완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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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당·정 합동 ‘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후속
계약갱신 거절 부당성 판단기준에 직영점 설치목적 계약갱신 거절 신설

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을 내용으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고,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며, 불가피하게 중도폐점할 경우에는 폐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된 개정내용은 창업단계에서 ‘창업정보 제공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즉시해지 사유 정비’하며,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다. 

이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 산업부· 중기부정부 등 정부가 합동 발표한 ‘생애주기 전(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보공개에서 가맹점평균 영업기간과 안정적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해 가맹점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아울러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예상수익 산출근거 점포와 점포예정지 간 거리 추가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수익상황 정보와 실제수익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가 정비됐는데,  즉시해지사유 중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영업비밀·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서 삭제됐다.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는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하됐다.

가맹점주가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도 사유에서 삭제됐다.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 건강·안전상 위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가 추가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직영점 설치목적의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됐는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개선 요구로 가맹점주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비용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금액을 회수할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했다.

개정시행령에서는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됐다. 

가맹점을 중도폐점할 때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정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이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인지,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인지 불명확한 점이 있어, 이를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자율규약 심사요청과 분쟁조정 신청때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방식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했다.

 분쟁조정 처리사유가 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분쟁조정 처리사유가 삭제됐으며, 분쟁조정 처리유형 중 거부·중지가 각하로 변경되 법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처리유형도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전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맹희망자는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이 가능해지고,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즉시해지 및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이 줄어들게 되어 점주의 안정적 영업환경이 조성되며,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매출부진 가맹점의 중도 폐점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변경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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