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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주류업계의 교통세‧주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된다
정유‧주류업계의 교통세‧주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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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입은 정유‧주류업계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개소세‧주세 등 7월말까지 납기 연장
“정유‧주류업계, 이번 조치로 2조554억원 자금부담 완화효과 받을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유업계와 주류업계의 4월 납부분 교통세 및 주세 등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이를 통해 급격한 실적 악화를 겪는 해당 업계가 2조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효과를 누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유‧주류업계의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및 주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을 오는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가 하락해 석유 재고 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되는 등 정유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또한 내수시장이 위축돼 주류 출고량이 급감하고, 주류업계 전반에서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세정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에 따라 실시된다”며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가 2조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21일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징수유예 포함)했고,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등 직접 피해 납세자는 신청이 없어도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압류, 매각, 전화독촉 등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직권으로 유예하고, 이 외의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고 있다.

이 밖에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반기 신청기한을 지난달 16일에서 31일로 15일간 연장하기도 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는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해야 연기나 중지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17년 포항지진, 2018년 솔릭·콩레이 태풍, 2019년 강원지역 산불 등의 재해에 비해 이번 코로나19가 훨씬 피해가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판단, 본청 및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돼 있는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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