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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모든 복지급여 과세해야 적시성·합리성·공평성 다 잡아”
납세자연맹, “모든 복지급여 과세해야 적시성·합리성·공평성 다 잡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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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택 회장, “복지급여 전통 짧아 관련 조세 철학 토론 부재”
- “모든 지원금에 과세하면 신속한 ‘보편지급’ 뒤 형평성도 확보”
- 현행 복지급여 과세 무원칙 ‘들쭉날쭉’…“이번 기회에 착수해야”

복지국가 전통이 짧은 한국은 보편적 지급으로 굳어진 복지급여조차 세금을 물릴 수 없어, 촌각을 다투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의사결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각종 복지성 급여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려면 투명하고 공평한 조세제도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차체에 국가의 모든 지원금을 과세대상으로 바꿔야 신속히 ‘보편지급’한 뒤 사후적 지급 형평성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연금 등 모든 복지성 급여를 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하면 소모적인 보편지급 논쟁을 피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 소득세법은 미국과 달리 ‘열거주의’라서 일부 소득만 세법에 열거돼 ‘비과세’로 정의되는 반면, 대부분의 지원금들은 아예 열거조차 안 돼 있다”면서 “지급이 보편화 될 경우 기초인프라에 해당하는 과세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대표적으로 아동수당이 이미 보편적 지급 지원이 됐는데,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돼 있다.

국가가 공무원들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는 대표적 복지정책인 공무원연금을 봐도 복지급여에 대한 일관된 원칙이나 철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0까지는 본인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아 비과세 했다. 그런데 세법을 고쳐 2001년부터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과세하는 식으로 전환했다.

김 회장은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정책 전통이 짧고 급여액수도 적다보니 정책의 심리적 효과도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와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급여에 세금 얘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적 장기불황이 이어지면 복지급여 지급도 늘 것이니, 매번 ‘하위 70% 선별지급이냐, 100% 보편지급이냐’를 다툴 필요 없는 ‘복지급여 보편과세’ 세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육아휴직수당과 질병수당, 연금소득 등 대부분의 복지급여를 소득세 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스웨덴을 벤치마크 했다. 이 나라 조세시스템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스웨덴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연봉 5000만원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16만5000원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증가한다. 연봉 1억원은 26만4000원,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세 최고구간인 연봉 7억원 이상 근로자로부터는 46만2000원을 각각 근로소득세로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맹은 “복지급여에 대한 차등적인 세금징수는 복지재원 확보에 유리하고 저소득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국가가 국민에 지급하는 복지급여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면 필요할 때 선별적 지원도 가능하고 공평한 과세도 가능하며,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도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화면 캡처
납세자연맹은 국가가 국민에 지급하는 복지급여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면 필요할 때 선별적 지원도 가능하고 공평한 과세도 가능하며,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도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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