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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수익‧비용 등 실적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
합병무효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수익‧비용 등 실적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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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될 시 합병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수익‧비용의 귀속)를 합병법인이 해야 하는지?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합병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병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수익‧비용의 귀속)를 합병법인이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267, 법인세과-1651, 2018.06.29.).

국세청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 「상법」 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제조업체로 A법인을 2017년 1월 9일 흡수합병했고, 피합병법인인 A법인은 소멸했다.

합병 후 질의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합병무효소송 확정판결(2017.10.13.)을 받아 변경등기를 했으며, A법인은 회복등기를 이행했다(상법§238).

이에 질의법인은 합병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병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수익‧비용의 귀속)를 합병법인이 해야 하는지 여부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이하 생략)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합병등기일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이와 함께 「상법」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에 「상법」 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밖에 「상법」 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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