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책‧제도기획, 정잭환경 변화 등 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기획재정부가 세제실 관세제도과장‧관세협력과장‧산업관세과장의 업무 분장 및 국고국 하부조직 개편 등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제실 개편과 관련해 관세제도과장은 관세평가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관세협력과장은 분장사무에 편익관세 업무를 명문화해 분장하며, 산업관세과장은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업무를 분장하도록 했다.
또한 국고국 하부조직의 직제순서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출자관리과장 분장사무에 세외수입 관리 업무를 명확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효율적인 중장기 관세정책 및 제도 기획과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계약·조달·국유재산이 강조되는 등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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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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