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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수화학‧이니텍‧에프티이앤이 제재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수화학‧이니텍‧에프티이앤이 제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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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이수화학 등 3개사에 감사인 지정‧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조치
이수화학 ‘손상차손 과소계상’, 이니텍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저질러
에프티이앤이,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감사인 외부감사 방해까지

이수화학과 에프티이앤이, 이니텍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이수화학과 에프티이앤이, 이니텍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인 이수화학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관련해 손상 징후가 있음에도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금융기관과의 차입 한도 약정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수화학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1억1660만원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회사 이니텍은 2015 결산기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증선위는 이니텍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2억162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에프티이앤이에 대해서는 법인과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전 대표이사 과징금 60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에프티이앤이는 2011년부터 2016 결산기 동안 폐기 재고 자산 등을 실물이동 없이 출고 처리한 뒤 매출과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본사 귀속 비용을 종속회사로 이전해 급여 등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했다. 또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특히 이 회사는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에프티이앤이는 2014와 2016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에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매출거래증빙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조회처 주소를 알려준 후 채권·채무조회서를 거짓 회신하는 등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에프티이앤이의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8000만원 부과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내렸으며, 공인회계사 2명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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