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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어!”…국세청, “부동산 법인 통한 꼼수 증여 조짐 뚜렷”
“딱 걸렸어!”…국세청, “부동산 법인 통한 꼼수 증여 조짐 뚜렷”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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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인도 개인다주택자처럼 양도차익중과 제도개선 추진
— 기재부 세제실, ”글쎄? 법인-개인 엄연히 달라” 갸우뚱…온도차

국세청이 23일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편법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엄중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인과 법인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시사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과 형평을 맞추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은 이날 “고가 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들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 탈루 혐의가 있으면 즉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이미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그러나 부동산 법인이 편법거래의 유인이 될 수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면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현행 소득세법이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이날 “부동산 법인과 개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개선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아직 제도개선안을 세제 당국인 기재부에 전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인과 개인 과세 개념과 시스템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부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제의 기본 룰을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이날 편법증여 사례를 발표한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 매매와 중개를 고유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업 법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주가 1인이고 법인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서 누가 봐도 편법증여나 법인의 세제상 이점을 노려 법인을 설립한 점 때문에 ‘부동산 법인’이라고 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올 1분기에만 1만3142건에 이른다. 이는 작년 한해동안 거래 건수의 무려 73%에 이르는 높은 수치다.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7796건에 이르던 신규 설립 부동산법인 수는 작년에 1만2029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올 들어서는 1분기에만 5779건을 기록하고 있다.

임광현 조사국장이 23일 부동산 법인을 통한 편법증여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임광현 조사국장이 23일 부동산 법인을 통한 편법증여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의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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