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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 19 극복 지원 위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보건복지부, 코로나 19 극복 지원 위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4.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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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눠 산정보험료 기준에 따라 경감률 30 또는 50%
-2020년 3월부터 5월분 보험료 적용…산정보험료 기준 초과시 경감대상 제외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징수금액 10회 분할고지도 가능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가 30~50% 수준으로 3개월간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과 그 밖의 지역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고지 기준에 따라 경감률을 적용해 3월부터 5월분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특별재난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 중 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산정보험료 8만6920원 이하)로 부과보험료의 50%를 3개월간 경감받게 된다. 그 밖의 지역의 건보료 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산정보험료 5만8360원 이하)로 부과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건강보험료 하위 20% 초과 40% 이하(산정보험료 5만8360원 초과 7만4210원 이하)는 부과보험료의 30%를 3개월간 경감받을 수 있다.

만약 직장인 A가 재직하는 직장이 대구이고 본인이 매월 부담했던 건강보험료가 8만6920원 이하인 경우 부과보험료의 절반을 3월분부터 5월분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또 직장인 B가 재직하는 직장이 서울이고 본인이 매월 부담했던 건강보험료가 6만원 이었다면 부과보험료의 30%를 3월분부터 5월분까지 경감받는다. 다만, 산정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 다른 경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추가로 경감이 적용되며,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 경감액은 4월 건보료 고지 시 소급해 반영된다. 또 자격, 보수월액 소급적용 등에 의해 발생된 정산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경감대상자는 자격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또한, 허위로 보수월액을 변경해 경감대상이 될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징수금액 역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0회로 당연 분할고지 된다. 추가부담금이 9300원 이상 발생한 가입자에 해당하며 10회 이내로 차수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신고 시 일시납부 신청 사업장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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