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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아냐”
법원,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아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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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현대車 손 들어줘…작년 기아車 2심 승소와 같은 법리
- “조세조약이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돼야…국세청 경청환급 해 줘라”

미국에만 등록돼 있고 한국에 등록돼 있지 않은 특허라면, 해당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기아자동차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국내 과세당국에 납부했다가 이를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한 데 이어, 계열사인 현대자동차 역시 같은 특허를 놓고 같은 환급 소송을 제기해 똑같이 승소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현대자동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1년 12월 미국 법인을 통해 현지 기업인 A사와 오디오 기기 연동기술 특허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여받는 특허 재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A사에게 특허사용료로 85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허사용료의 15%인 12억8000여만원을 원천징수해 서초세무서에 법인세로 납부했다.

현대차는 그러나 2015년 해당 특허사용료가 한·미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돼 앞서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서초세무서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법인세법’ 규정은 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됐다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결국 국세청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등을 통한 불복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인이 현대차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법 지위인 조세조약이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는 조세조약이 우선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 생산‧사용‧양도‧대여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을 미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 실시권을 갖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도 없어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 했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초세무서 금승수 법인세2과장은 27일 본지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보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으로 해당 특허사용료 지급분을 미국 법인의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 과장은 “현대차가 당초 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으로 봐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지만, 나중에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세법상 관련 규정이 아닌 “조세협약의 해석”을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판단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국 국세청이 외국 법인에 지급한 특허사용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하는 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기아차는 동일한 사안을 놓고 이미 2심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기아차는 동일한 특허 사용료로 A사에 15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서초세무서에 2억4000여만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어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2심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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