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회사 주오정보 변경사항 공개
교원라이프·위드라이프그룹는 자본금 증액
교원라이프·위드라이프그룹는 자본금 증액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가운데 드림라이프㈜와 농촌사랑㈜가 폐업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상조업체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작년에 인수·합병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올해 1분기 폐업했다.
드림라이프㈜는 예장원라이프㈜, 우리상조㈜, ㈜피엘투어를 흡수합병했지만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피엘투어 까지 합병하였으나, 경영난을 이유로 선수금 예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폐업했다.
농촌사랑㈜는 브이아이피상조㈜, ㈜한성종합상조, ㈜코리아라이프, 대한상조개발㈜ 등 총 4개 상조회사를 합병했지만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1개 사이고,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2개 사[드림라이프(주), 농촌사랑(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등록취소·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이 기간 중 (주)교원라이프와 (주)위드라이프그룹이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8개 사가 대표자·주소 등을 변경했다.
1분기에 상조회사에 신규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3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8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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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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