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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가세 감면‧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 금액 상향 추진
소상공인 부가세 감면‧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 금액 상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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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조특법‧부가세법 개정안…각각 연매출 1억원‧6천만원으로 상향
“‘코로나19 장기화’ 경제활동 위축‧실물경제 악화…부가세 감면 확대해야”
유성엽 의원.
유성엽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및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의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민생당)은 코로나19 피해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보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을 기준금액을 연매출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여야 기재위 간사가 합의한 안보다 면세 점위가 더욱 확대되는 내용이다. 당시 합의된 내용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기준금액이 8000만원, 간이과세자 부과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은 연매출 4800만원이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자로 법률을 개정해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올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올해분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 세제지원제도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가세 감면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감세 폭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가세 감면 대상은 약 140만명, 납부면제 대상은 약 30만명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개정안을 통해 소비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40여만명도 혜택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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