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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감액 사업비 89%, 집행시기만 연기…재정부담 예상”
“2차 추경안 감액 사업비 89%, 집행시기만 연기…재정부담 예상”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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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노력 필요”
“국채 발행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국가채무 규모 커질 수 있어”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타분야 예산 조정해 조달/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타분야 예산 조정해 조달/사진=연합뉴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서 지출구조조정으로 감액된 사업비 중 88.5%가 공사 일정과 집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집행 시기만 내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사업들은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재정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발간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된 2조4052억원 중 2조1295억원은 내년 이후 지급해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이 내년 이후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추경안에서 국방 분야 감액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신규 사업의 공사 일정을 조정해 일부 공사비의 집행 일정을 다음연도로 연기(-967억원)하거나, 정비·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대외군사판매 계정에 납입할 예정이던 올해 지급예정액(7840억원)의 납입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오히려 이 사업들은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더 큰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철도사업의 경우 설계 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올해 투자금액을 감액 조정(-5500억원)해 집행 일정을 내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고, 농·어업 분야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집행 시기를 올 연말에서 내년 초로 1∼2개월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1200억원을 감액한 청사 신축 사업(6개 부처 16개 시설)도 청사 규모 축소 등을 통한 실질적 절감이 아니라 신축 일정 지연에 따라 사업비 집행계획을 일부 연기한 것으로, 사업 지연이 길어지면 오히려 임차료가 추가로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가 장단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감액한 사업비 중 일부는 내년 이후 다시 계상돼야 하고 기금 여유자금 활용금액도 해당 기금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 규모가 2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도 없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정부 전망보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이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기존 계획보다 0.1~0.2%포인트 올라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계획보다 0.3~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재원에 대해선 경기 활성화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은 부분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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