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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법제 개선 본격 검토
대한변협, 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법제 개선 본격 검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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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증권법학회와 MOU…공매도 등 ‘자본시장법’ 이슈 공동연구
- 학회 참가 변호사 연수 인정…자본시장법 실무경험 학회에 도움

하락장이 예상될 때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매입, 비싸게 판값과 싸게 산값의 차이를 이익으로 취하도록 허용해 주식시장 교란요인으로 지목돼온 ‘공매도 제도’가 본격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맞물려 ‘이원적 소득세제’의 주요 정책 변수인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 역시 법조인들과 학계가 주도하는 제도 개선 과제로 본격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7일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와 ‘자본시장법’ 연구‧교육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이 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근 세계증권시장의 국제화·개방화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시장은 기존의 법률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을 마친 국회에서도 증권거래세 폐지와 공매도 규제 등과 같은 법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 법률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보여줄 방침이다.

변협은 이번 한국증권법학회와 협력해 ‘자본시장법’ 관련 연구와 업무교류체계를 구축, 양 기관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인력개발, 연구역량 강화 등 상호 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두 단체는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등 공동연구‧공동학술행사 ▲연구 인적교류 지원 ▲한국증권법학회 학술대회의 변협 인정연수 협조 등을 기대하고 있다.

양소영 변협 공보이사는 28일 본지 통화에서 “한국증권법학회 회원 중에는 이미 50% 가량이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현장의 법무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학회가 매달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면 변협의 좋은 연수기회가 될 것이며, 학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법제연구에 반영할 수 있어 ‘상생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급변하는 세계증권시장 속에서 한국증권시장이 경쟁력 있는 증권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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