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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세무사 또 없을 테죠”…국회의장 ‘삼고초려’
“그런 세무사 또 없을 테죠”…국회의장 ‘삼고초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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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 조영래 세무사,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 “20대 국회 막바지 4월, 5월 국회서 법사위 생략해야 결실”

한 원로 세무사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변호사에게 고도의 회계전문성이 필요한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검증업무를 맡기면 안 된다”고 탄원,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열렸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입법이 좌절될 것으로 예견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영래 세무사
조영래 세무사

조영래 세무사는 28일 본지에 보내온 국회의장 탄원서 등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자료에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법사위원들의 입법권 남용과 갑질 횡포로 법사위 법안상정이 차단됐다”면서 “해결방법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뿐이라서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2일 ‘세무사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조 세무사의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보냈다. 자료 중에는 조 세무사가 주간 <국세신문>에 기고한 “변호사 기득권 첨병 법사위에 개정 ‘세무사법’ 운명 못 맡긴다”는 칼럼 복사본도 포함돼 있었다.

국회 민원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이 사실을 통보받은 조 세무사는 다시 이춘석 기재위원장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에게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꼭 되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조 세무사는 지난 16일 총선 결과 확정 직후 국회 기재위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에게 축하 편지를 보내며 “조세제도와 세무사 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힘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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