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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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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은?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1, 법령해석과-1345, 2018.05.16.).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회사의 지분 100%를 주권상장법인인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발행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해외완전자회사인 갑(甲)법인과을(乙)법인의 지분 100%를 B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B법인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받았으며, 현물출자와 관련된 주요 일정을 보면 ▲2017년 8월 21일 현물출자 계약▲ 2017년 8월 22일 현물출자 법원신청 ▲2017년 10월 12일 현물출자 법인인가 ▲2017년 10월 17일 주금 납입 ▲2017년 10월 24일 현물출자 완료에 따른 신주교부 ▲2017년 10월 25일 신주 상장 등이다.

B법인은 현물출자 계약 시 현물출자로 교부할 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에 의뢰,  현물출자 목적물인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했다(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그 내용을 보면 갑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액은 272억2100만원이고, 을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액은 258억6600만원이었다.

B법인의 주식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해 1주당 1만5900원으로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의 신주 333만8856주(530억8700만원÷1만5900주)를 교부받았다.

A법인은 B법인의 최대주주이다. B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을 보면 신주 발행 전에는 A법인의 주식수는 1908만9479주(지분율 70.89%), 기타의 주식수는 783만8831주(지분율 29.11%)였고, 신주 발행 후에는 A법인의 주식수는 2242만8335주(지분율 74.10%), 기타는 783만8831주(지분율 25.90%)였다. 

이에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산정 기준일(현물출자계약일 VS 주금납입 기일 다음날)’(질의1)과 ‘현물출자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양도가액) 평가방법’(질의2)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3의2.(생략)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 등 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 등의 시가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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