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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찬 받고 쓴 SNS 후기, 확실히 표시하세욧!"
공정위, "협찬 받고 쓴 SNS 후기, 확실히 표시하세욧!"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2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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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5월19일까지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추천 보증 광고 매체별 예시 규정
- "기만적 인플루언서 SNS 상품후기, 소비자 피해 막아야"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개인의 사회적관계망(SNS)에 게시한 콘텐츠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 가 TV나 신문 등 전통매체 못지 않게 매체력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도 소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SNS에 상품후기 등으로 작성한 게시물로 인한 소비가 기만과 피해가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형식·예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는 SNS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실시한 ‘SNS상 부당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29.9%인 174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상당수 게시글이 경제적 대가를 ‘#AD’, ‘#브랜드AD’ 등으로 표현하거나, 댓글, 더보기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SNS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기하지 않은 기만적 광고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억6900만원 부과에 그쳤다. 

공정위는 현행 추천보증심사지침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공개 방법 및 사진, 동영상 등 주요 SNS 매체별 예시를 신설하는 등 심사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추천·보증광고의 매체별 예시를 규정했다. 

먼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관련,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 및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가능한 공개 방법이 만들어졌다. 

접근성과 인식가능성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현금 및 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 제품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스타그램 등의 상품후기에 자주 쓰이는 표현인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등의 문구는 명확한 내용이 아니다.  

아울러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를 표시할 때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에는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예시도 규정됐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에서의  표시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구하면 안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에서는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에서는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에서는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하면 된다.

이밖에 개정지침은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를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새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예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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