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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인 방어권 대폭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피조사인 방어권 대폭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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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조사공문 교부 의무화·의견제출과 진술권 보장
“공정위 사건처리 적법절차 강화…준사법기관 기틀확립”

자료열람․복사요구권 확대 등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조사인의 방어권이 대폭 강화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30일  공정거래법 절차법제를 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 부터 1년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피심인 등의 자료열람복사요구권 확대,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도입 등 조사․심의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조사 목적·기간·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 공문’을 피조사 업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조사는 정규 근무시간 내 진행하되,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피조사 업체와 협의해 조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 제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공무원이 보관 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교부해야 하고, 개정안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물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 단계에서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피심의인의 방어권 강화 차원에서 사건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의견 제출·진술권을 명시했다.

아울러 같은 취지에서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자료, 기타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조사받는 당사자 등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 단계에서 조사 공무원이 다시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처분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 결과의 근거·내용·사유 등이 적힌 서면을 피조사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처분시효 단일화(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동의의결 이행관리 강화 규정(이행점검·자료요청 권한 등 신설)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심의 중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전과정에서 적법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1심 기능을 담당하는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기틀을 확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준수해야하는 절차적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조사업체의 권익 보장과, 자료열람․복사요구권 확대 등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조사인의 방어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처분시효 일원화로 사건처리 장기화가 방지되고,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의 도입을 통해 동의의결제에 대한 신뢰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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