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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국세청 세무서장·6·7급 퇴직인사 상장사 사외이사에 취업허용
공직자윤리위, 국세청 세무서장·6·7급 퇴직인사 상장사 사외이사에 취업허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0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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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세청의 세무서장 및 6급 조사관 출신 퇴직자의 상장사 사외이사 취업을 허용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7건의 심사결과를 지난 1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제302회 위원회를 개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67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을 심사하고 62건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취업심사 결과,  지난해 6월 퇴직한 국세청 세무서장 출신 인사와 지난 2018년 10월 퇴직한 7급 조사관 출신 인사는 각각 우리조명(주)의  사외이사와 (주)서연탑메탈 사외이사에 ‘취업가능’판정을 받았다.

국세청 6급 조사관 출신 인사는 제이준코스메틱(주) 이사(기타 비상무이사) 취업할 수 있다고 결정됐다. 

취업심사 결과, 올해 4월 퇴직한 감사원 감사관 출신인사는 더케이저축은행 상근감사에, 지난 3월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4급출신 인사는 한화파워시스템(주) 상무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월 퇴직한 금감원 임원 출신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대한 ‘취업승인’, 역시 3월 퇴직한 금감원 2급 출신들은 각각  롯데카드(주) 상무와 법무법인 태평양 수석전문위원과 (주)하나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올해 3월 퇴직한 금감원 4급출신인사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회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퇴직한 금감원 2급 출신 인사는 오성첨단소재(주) 사외이사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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