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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 “재난지원금 수령자격만으로 기부?”
금융조세포럼, “재난지원금 수령자격만으로 기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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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104차 포럼 열어…‘코로나19와 세금’ 주제 국내 첫 토론
- 재난지원금 소득세, 본지보도 거주자요건 등 국제조세 쟁점도

학자들을 비롯한 각계 조세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급락하는 경제를 되살리고자 시행된 국가재난지원금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과 소득세 과세 문제를 분석,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긴급성과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장기재정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총액을 정한 뒤 이를 지원대상자 수로 나눠 1인당 지원금을 도출하는 방식 등 다양한 견해들이 논의되는 사실상 첫 ‘코로나19 세금 토론’ 자리다.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오는 26일 화요일 104차 조찬 포럼 주제는 ‘코로나 19와 조세’이며, 각국의 조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세감면 등을 조망하며 우리 정책 과정을 되짚어보는 자리”라며 4일 이 같이 밝혔다.

김도형 회장은 4일 본지 통화에서 “지난 4월25일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당시 전기 대비 3분의 1분의 매출 감소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납기를 연장해준 정책을 보면서 우리 공직사회의 관료주의를 봤다”며 “과감한 세제‧세정지원이 아쉬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긴급성을 의식해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고 재정이 걱정되니 ‘기부금’을 강요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면서 “학계에서는 기부금원의 소유권 이전 없이 수령자격만으로 기부행위가 성립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소득세법에 재난지원금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돼 있지 않았지만, 별도 입법을 통해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고 연말정산 등을 통해 나중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꾀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입국 출국이 제한되어 해외 체류기간이 늘어나면서 국제조세에 거주자 이슈가 나타나는 등 새로운 과세쟁점도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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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차 금융조세포럼은 26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2층 IR룸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 사회는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이, 주제발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가 각각 맡는다.

사진 왼쪽부터 안경봉 국민대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김용민 재능대 교수,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초대회장 및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이진영 국세조세협회 이사장,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오윤 한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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