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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내달 1일까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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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신고대상 인원 2만4천여명…전년보다 18% 감소”
“올해부터 대상자에게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 최초로 시행”
“코로나19 직접 피해자, 8월말까지 신고·납부…3개월 직권 연장”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운영중인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작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 등 2만4000명으로 전년 신고대상(2만9000명)에 비해 약 18% 감소했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한다”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1일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해 전자신고 편의를 개선했다. 상세정보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모바일에도 제공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즉, 확진환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한다.

국세청은 현재 본청 및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미납세액의 0.025%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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