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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리점 도서지역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수수료 2%p 추가지급”
남양유업 “대리점 도서지역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수수료 2%p 추가지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06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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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 최종확정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도입 “최소 1억원 공유이익 보장”

남양유업이 대리점의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 수수료를 2%p 추가 지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토대로한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29일 최종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 주요 내용에서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여,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하고,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다면, 남양유업은 자신의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특히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 수수료를 2%p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양유업은 거래질서 개선방안으로 대리점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한 것도  동의의결 내용에 포함됐다. 

상생 협약서에 따르면 대리점은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또한,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남양유업이 대리점단체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동의의결에는 남양유업 대리점의 후생증대 방안도 담겼다.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고,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 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이후 소비자 불매 운동의 여파로 대리점들의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 수수료율을 2.5%p 인상했다가, 2016년 1월 1일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없이 수수료율을 2%p 인하한 사안이 문제가 됐다. 

이같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심사중,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26일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에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경쟁질서의 회복,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자진하여 공정위에 제출하고,  이 자진 시정안이 공정위의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진 시정안을 의결로 확정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10일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4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잠정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는 이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정위는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9일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지훈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동의의결로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게 됨으로써, 대리점들은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받게 되며,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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