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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쟁해결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쟁해결금
  •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0.05.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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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A는 2004.5.10. B회사에 입사해 영업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4.2.28. 해고됐다. A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3.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A와 B회사는 2014.8.8. 중앙노동위원회에서 ‘A는 2014.2.28.자로 B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B회사는 A에게 2014.8.22.까지 이 사건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 2500만원(세전 금액)을 지급하되, 양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화해내용을 기밀로 하고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했다.

 

B회사는 2014.8.22. 이 사건 화해금 2500만원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고 이에 대해 기타소득세(20%) 500만원을 원천징수한 후 잔액 2000만원을 A에게 지급했다. A는 이 사건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사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A와 B회사는 이 사건 해고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더 이상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도 포기하는 대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를 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금은 부당해고 이후 여전히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인 임금이 아니라 해고가 유효해 근로관계가 해소된 경우 지급받는 돈으로 ‘분쟁해결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분쟁해결금은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능 소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A와 B회사 간 화해에서 A에 대한 해고일인 2014.2.28.자로 B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B회사는 A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 사건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고 판단했다.

위 사례에서 하급심이 A가 지급받은 돈이 분쟁해결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가 부당해고만을 다투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하며 분쟁해결금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1813 판결 등 참조)”고 판단했던 1991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1991년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분쟁해결금과 관련된 몇몇 판례들을 통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1813 판결은 해고무효소송 중 소송상 화해를 통해 지급받은 합의금이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서울고등법원 2016.7.20. 선고 2015누69371 판결)”고 판시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 2016다17729판결은 대법원 90다11813 판결과 달리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지급받은 합의금이 과세대상이 아닌 분쟁해결금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합의서 등에 형식상 분쟁해결금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상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한 바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고 판시했다.

 

결국, 분쟁해결금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급받은 돈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대한 고마운 뜻’을 표시하는 경우와 같이 그 실질상 ‘고마운 뜻을 나타내기 위해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당사자 간에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다거나 치열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권리의무를 상호 양보하고 절충해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과 같은 경우에는 ‘고마운 뜻’을 표시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B회사가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데 대한 사례를 하기 위해 A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원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결국 A는 구제받을 수 없었다.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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