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노고 격려…종소세 신고 창구에서 민원인과 일정거리 유지 등 각별히 당부
김현준 국세청장은 7일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올해 첫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등 제도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및 대응현황,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민원봉사실과 국세신고안내센터, 종소세‧장려금 신청창구 등을 둘러보며 장기간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다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무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청장은 세무서의 주요 현안을 간략히 보고 받고, “전주지역은 민생경제와 밀접한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며 “매출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신고 창구 내 직원과 민원인 간의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입・출구 구분 안내선 등 동선 조정 등 코로나19 대응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달라”고 지시하면서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등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고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방문신청을 최소화하면서도 저소득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화신청 대행 및 신청요청서 제출 등 확대・개편한 비대면 신청방법의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45일간 시행돼왔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감염과 해외 유입에 의한 감염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