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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체분담금,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체분담금,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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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의 기업체 분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와 귀속시기를 묻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체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의 기업체 분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와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26, 법령해석과-1763, 2018.06.26.).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근로자 및 정부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해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시 내국법인이 근로자 및 기업체 분담금 중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그 적립금으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의 근로자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근로자, 기업 및 정부는 각 20만원(50%), 10만원(25%), 10만원(25%)의 여행경비를 적립 또는 지원하고, 기업은 근로자로부터 수취한 근로자분담금(20만원)과 기업체분담금(10만원)을 적립금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한다.

은행은 근로자분담금 및 기업체분담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한국관광공사에 입금 사실을 알리고, 한국관광공사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 근로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하며,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40만원 상당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여행 적립금은 각 적립주체별 적립비율에 따라 차감되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사용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 근로자, 기업 및 정부의 여행 적립금은 각 10만원(50%), 5만원(25%), 5만원(25%) 차감되며, 온라인쇼핑몰은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에 대한 사용정산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위 사용정산 정보를 승인한다.

그 후 은행은 근로자가 상품을 구입한 온라인쇼핑몰의 제휴 관광사업체에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만큼 결제금액을 정산해 주며 이 때 정부분담금도 근로자 사용금액에 한하여 정산, 입금된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인 2019년 2월(이하 “포인트 사용기한”)까지 소진하지 않은 포인트는 정산 후 정부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 이후 정산 결과 8만원 상당의 미소진 포인트가 잔존하는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6만원을 환불 처리한다.

이에 질의법인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내국법인의 기업체 분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금의 귀속시기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여기에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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