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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 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 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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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신설합병해 신설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자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 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두 개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신설합병해 신설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 법령해석과-1756, 2018.06.26.).

국세청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기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합병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신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 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기존 노동조합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봐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의 승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기존노조A의 가맹조합 일부가 탈퇴해 기존노조B을 설립했다가 기존노조B소속 조합 모두가 다시 기존노조A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 위 양 기존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신설노조로 신설합병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두 개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신설합병해 신설노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노조의 자산을 신설노조에 승계하는 경우 기존노조와 신설노조의 법인세 과세문제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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