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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T.A. 까르네 활용 물품 재수출기간 연장한다
관세청, A.T.A. 까르네 활용 물품 재수출기간 연장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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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필요시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
“60여개사, 일시수입한 93건·146억원 상당의 물품 혜택 받을 것”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직업용구나 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일시 수입했다가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인 ‘A.T.A. 까르네 활용’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을 하지 못해 면제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이 같은 내용의 ‘항공기 중단 대응 A.T.A. 까르네물품 재수출기간 연장’ 방안을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재수출기간을 연장하며, 필요한 경우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었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재수출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꼼짝없이 납부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의 많은 국가와 도시가 엄격한 검역 및 잠금조치, 우편서비스 중단 등으로 일시수입물품을 재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수출의 지연이 전적으로 전염병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해 A.T.A. 까르네 절차의 지원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된 A.T.A. 까르네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개사가 일시수입한 93건 미화 1200만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재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신고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korcham.net)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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