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1위 되지만, 관련시장 경쟁 실질적 제한 우려 없어
“경영악화 기업이 기업결합으로 경영정상화 기회 모색” 의의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한일제관의 삼광캔(현 한일캔, 이하 삼광캔)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한일제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삼광캔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다음달인 11월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 했다.
1968년 설립된 금속 캔 제조업체인 한일제관은 음료용 캔과 식품용 캔, 그리고 산업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이 주요 사업이다.
삼광글라스의 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지난해 10월 1일 설립한 법인인 삼광캔은 음료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삼광글라스는 최근 수년 간 캔 사업부문의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주력사업인 유리사업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캔 사업부문을 분할해 매각한 것이다.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했으며, 지난 8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최종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국내 음료용 캔 시장 합산 점유율이 41.8%로서 업계 1위에 해당한다”면서도 “ 경쟁사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강력한 수요자인 음료 제조업체들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가능성 및 유리병·페트병 등 유사품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캔의 관세율은 2019년 4.0%에서 올해는 3.2%, 2021년 2.4%, 2022년 1.6%, 2023년 0.8%, 2024년에는 0.0%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이승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 본건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최근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결합은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