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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제관, 삼광캔 인수 …국내 음료캔 시장 점유율 41.8% 차지
한일제관, 삼광캔 인수 …국내 음료캔 시장 점유율 41.8% 차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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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일제관 삼광캔 주식취득 건 승인
점유율 1위 되지만, 관련시장 경쟁 실질적 제한 우려 없어
“경영악화 기업이 기업결합으로 경영정상화 기회 모색” 의의
음료용 캔
음료용 캔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한일제관의 삼광캔(현 한일캔, 이하 삼광캔)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한일제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삼광캔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다음달인 11월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 했다. 

1968년 설립된 금속 캔 제조업체인 한일제관은 음료용 캔과 식품용 캔, 그리고 산업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이 주요 사업이다. 

삼광글라스의 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지난해  10월 1일 설립한 법인인 삼광캔은 음료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삼광글라스는 최근 수년 간 캔 사업부문의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주력사업인 유리사업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캔 사업부문을 분할해 매각한 것이다.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했으며, 지난 8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최종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국내 음료용 캔 시장 합산 점유율이 41.8%로서 업계 1위에 해당한다”면서도 “ 경쟁사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강력한 수요자인 음료 제조업체들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가능성 및  유리병·페트병 등 유사품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캔의 관세율은 2019년 4.0%에서 올해는 3.2%, 2021년 2.4%, 2022년 1.6%, 2023년 0.8%, 2024년에는 0.0%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이승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 본건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최근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결합은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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