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수입 있는 2주택 이상‧보증금 등 3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대상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위해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
다음달 1일까지 전년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8년까지는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2000만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2일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지원을 위해 지역 구분 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대구 및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코로나19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즉, 종합과세 대상인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는 다른 업종과 같이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등에 따라 신고안내를 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주택 수와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국세청은 누리집(www.nts.go.kr)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해 ▲과세기준 ▲종합과세‧분리과세 세액 비교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세금 신고경험이 적은 납세자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작성방법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게시하는 한편,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