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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귀속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도 소득세 신고해야
2019귀속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도 소득세 신고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1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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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대상…6월 1일까지 홈택스 등에 신고해야”
월세 임대수입 있는 2주택 이상‧보증금 등 3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대상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위해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
국세청 홈페이지 주택임대 소득 신고 안내 화면/사진=연합뉴스
국세청 홈페이지 주택임대 소득 신고 안내 화면/사진=연합뉴스

다음달 1일까지 전년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8년까지는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2000만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2일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지원을 위해 지역 구분 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대구 및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코로나19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즉, 종합과세 대상인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는 다른 업종과 같이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등에 따라 신고안내를 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주택 수와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국세청은 누리집(www.nts.go.kr)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해 ▲과세기준 ▲종합과세‧분리과세 세액 비교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세금 신고경험이 적은 납세자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작성방법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게시하는 한편,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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