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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분쟁 현장 밀착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추진
공정위, 가맹점 분쟁 현장 밀착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1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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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가맹본부-점주 갈등에 협상 중재 소송지원 등 역할 수행
공정위, 행정예고 이후 업무위탁할 사업자 지정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영세한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할 창구인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 매출이 급감하면서  폐업위기에 내몰린 가맹점 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과다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전가 등이 가맹본부와 점주간 분쟁이유가 되고 있지만, 이같은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은 없는 현실이다. 

공정위는 12일 경제위기에 직면한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의 애로와 갈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할 수 있는 창구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해당업무 위탁을 위한 업무내용과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13일 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과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점주(희망자)의 합리적 창업지원, 안정적 영업여건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상담 ▲가맹본부-점주간 협상중재 등 분쟁·갈등의 완충 ▲가맹본부-점주단체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촉진 ▲피해가맹점주에 대한 소송지원 등 법률조력▲영세가맹본부 등의 법위반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정책교육·상담 등의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절차는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위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시설, 인력, 교육실적 등 지정기준 증빙서류와 업무계획과 인력, 예산 등 원활한 업무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강사진, 상담사, 판사나 검사 출신 또는 변호사 등 소송지원인력 등 전문인력의 보유현황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업무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공정위원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 연 1회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하며, 수탁기관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중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지정되면 이를 통해 가맹산업 참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나날이 심화하는 가맹본부와 점수 사이의 애로 및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3일부터 25일까지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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