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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티켓 배송사고 책임없다던 ‘스텁허브 코리아’, 약관 시정
중고티켓 배송사고 책임없다던 ‘스텁허브 코리아’, 약관 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1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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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포츠경기 티켓 양도 중개 이베이 자회사, 공정위 지적수용
매매계약 체결후 구매자 취소권 배제 등 ‘불공정약관’ 시정…4월 시행
공정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플랫폼 사업자 약관 지속 점검”
스텁허브 코리아 홈페이지

공연과 스포츠경기 티켓 양도를 중개하는 ‘스텁허브 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오다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텁허브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이베이(eBay)의 자회사이며,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티켓익스피리언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조항은 ▲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구매자의 동의 없는 주문 취소 조항 ▲계약 취소권 및 해제권 배제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이다.

스텁허브 코리아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본 것은 배송 관련 분쟁 발생시 사업자 면책 조항이다.

스텁허브 코리아는 중고티켓 배송과 관련해 티켓 판매자와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면서 생긴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같은 의무를 무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배송과 관련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 일체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시정 조치에 따라 사업자 면책 조항이 삭제되면서 배송관련 분쟁 발생시 이용자가 사업자에 책임 유무를 다툴 수 있게 됐다.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 됐다.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가 대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3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중고티켓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시정됐다. 

이는 민법에서 보장한 구매자의 계약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인 약관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시정조치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구매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자와 이용자 간 전자상거래 분쟁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 조항도 삭제됐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사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비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인데, 이 조항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으로 무효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 조항 삭제로  이용자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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