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0:18 (목)
“증권거래세 축소․폐지시 세수 줄고 단타 늘어…양도세로 보완해야”
“증권거래세 축소․폐지시 세수 줄고 단타 늘어…양도세로 보완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2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硏 조세재정브리프…“증권거래세 폐지·양도세 전환, 득보다 실 많아”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 증가로 시장안정성 저해…감시‧관리기능 확충해야”
증권거래세 인하/사진=연합뉴스
증권거래세 인하/사진=연합뉴스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투기성 단타 매매가 늘어나는 한편, 세수가 큰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증권거래세가 양도세의 보완 수단으로 증권거래의 투기화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세 비과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간에 상호 보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 제안 보고서인 조세재정 브리프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구 교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손익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에 한해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증권거래세를 폐지‧축소하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경우 두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 부담이 없어져서 단기적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높은 비중을 볼 때 국내 투자자가 높은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5월 30일 한 차례 증권거래세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됐다.

구 교수는 “국내 자본시장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제 결제시스템과 수탁(custody) 서비스를 확충해 거래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확대하면서 매매수수료 중심의 영업구조가 지속될 수 없으므로, 거래소와 증권회사가 고유의 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자기자본 중심의 영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의 보완 수단으로 증권거래의 투기화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세 비과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 저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은 득보다 실이 많다. 국제 금융환경 변화에 민감한 국내시장의 안정화와 장기투자 정착을 위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과 모바일 채널의 금융서비스가 증가하고 고빈도 매매와 프로그램매매 등이 시장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특히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고빈도 매매가 확산돼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거래의 혁신에 따른 조세회피의 감시와 관리기능 확충을 제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