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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국회서 ‘신외감법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채이배 의원, 국회서 ‘신외감법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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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신(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채이배 의원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를 진단하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채 의원은 지난 2013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를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017년 법 전부개정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부감사제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일대 변화를 겪은 바 있다.

채이배 의원실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정책·감독 당국 관계자들과 회계업계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라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첫 시행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회계투명성 제고와 이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 건전경영·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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