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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수사에 딱 걸린 담배 밀수꾼
부산세관 수사에 딱 걸린 담배 밀수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1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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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된 국산담배, 중국가는 척 밀수입...사상 최대 64만갑 전량 압수

수출됐던 국산 담배를 부산항을 거쳐 제3국으로 보내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 밀수입한 일당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가득 채운 64만갑(시가 28억원 상당)으로, 부산본부세관에서 검거한 단일 담배밀수 사건의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13일 “동남아로 수출됐던 담배를 중국으로 보내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 밀수한 A씨(남, 37세)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A씨는 구속, 공범 B씨는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그간 적발된 밀수 사건의 수출입, 입출항 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 범행이 의심되는 컨테이너를 정해 컨테이너 반입 후 잠복과 미행, 통제배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담배 관련 세금(갑당 3318원)이 부과되지 않아 일반 시중 판매 담배(4500원/갑, KT&G 에쎄 기준)보다 가격이 싼 수출 담배(갑당 1000원)를 밀수, 높은 시세 차익을 노렸다.

한국에서 베트남이나 태국 등지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대량 구매, 컨테이너에 실어 캄보디아로 보내고, 캄보디아에서 품명을 여행용 가방으로 위장한 뒤 한국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부산항에 반입했다.

일당은 중국으로 가는 선박에 적재한다는 이유로 부산항 북항에서 신항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던 도중, 정상 운송경로를 이탈, 부산시 강서구 소재 비밀창고에 밀수 담배를 빼돌렸다. 

이들이 미리 준비해둔 여행용 가방을 컨테이너에 옮겨 실었다가 추적 중이던 세관직원들에게 적발됐다.

A씨 등은 밀수 담배와 여행용 가방을 바꿔치기 하기 위해 사전에 빌려둔 비밀창고에 작업인부, 여행용 가방, 복제한 컨테이너 표장(seal) 등을 사전 준비하는 치밀함으로 보였다.

게다가 40피트 컨테이너에 가득 들어 있던 담배와 여행용 가방을 바꾸는데 불과 1시간 남짓 밖에 걸리지 않았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씨 등이 이번 밀수에 성공했다면 약 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것”이라며 “약 21억원에 이르는 국고손실을 불러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갑당 1000원에 산 담배를 국내에서 갑당 1800원씩만 팔아도 약 5억원(800원×64만갑)의 차액을 얻기 때문이다. 담배 1갑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세금은 21억원(갑당 3318원×64만갑)에 이른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아려운데 관세청의 신속통관 등 경제활력 지원대책을 악용한 한탕주의식 담배 밀수”라며 “반입되는 우범화물을 강하게 감시·선별, 밀수정보 수집·분석 등 기획단속을 지속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 소속 밀수추적 요원이 밀수된 KT&G 에쎄 담배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세관 소속 밀수추적 요원이 밀수된 KT&G 에쎄 담배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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