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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회계감독청’ 설립 제안…“‘회계전반 총괄’ 정부기구 필요”
채이배 의원, ‘회계감독청’ 설립 제안…“‘회계전반 총괄’ 정부기구 필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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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외감법 제도개선 정책간담회’서 제안…“기업회계 담당 공무원 4명뿐” 지적
중소회계업계 “감사인 등록제, 감사인 시장 이원화시켜…제도 개선 시급하고 절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회계감독청 설립을 제안했다. 

이 같은 발언은 14일 채이배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회계업계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탄없이 의견을 주고 받았던 자리에서 채 의원은 “회계기준과 질의회신 및 감리까지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채 의원의 제안은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이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인 IFRS 질의회신제도 개선 추진을 향후 정책과제로 발표한 데 이어 나왔다. 

그는 “중소 회계법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감독당국에 질의회신을 해도 답변을 늦게 받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모호해서 나중에 감리에서 지적을 받는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차제에 회계제도 개선에 기구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신외감법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이 자리에 기업관계자가 한 명도 오지 않았다”면서 “이는 개정된 회계제도에 대해서 기업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현 회계 및 외부감사 제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은 “회계업계 상생과 관련, 업계에서 합의한 사항은 빠른 시간 내 제도화 해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감독당국에 촉구했다. 

그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감사인이 이원화 됐다”면서 “당시 상장사 감사인들 등록하는 제도로,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 미등록 법인도 감사가 가능하지만, 등록제 때문에 미등록 법인은 감사를 포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제가 유연한 제도로 운영돼야 하며, 등록법인이 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면 자연스런 경쟁구도가 제약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에서 인원 40명 요건과 통합관리 요건 중 품질과 관계없는 부분은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간담회에서는 ▲감사인 지정 관련 정보공개 강화 ▲회계부정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경영자율성 침해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회계개혁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현장에서 ‘기업회계’가 중요한 분야가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에 기업회계를 담당하는 공식팀이 없고, 공무원 4명이 기업회계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은 “2019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년6개월 동안 감사환경에서 회계투명성의 중요가 높아졌다는 게 구체적인 변화”라면서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들이 2020년부터 본격 시작하며,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본지에 “회계업계분들을 만나서 들은 의견을 저만 알고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감독당국과 한공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함게 이야기를 나누는 정책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고 간담회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당국과 한공회가 논의하는 테이블에 오늘 나온 이야기를 비롯해 업계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도 참석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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