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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위탁자인 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관련 비용을 지출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할 경우 당해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갖춰 거래의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함
신탁재산 위탁자인 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관련 비용을 지출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할 경우 당해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갖춰 거래의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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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시 위탁자의 지출증명과 관련한 비용 부인 여부 및 가산세 여부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입금증, 계약서 등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춰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신탁회사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시 위탁자의 지출증명과 관련한 비용 부인 여부 및 가산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2851, 법인세과-1527, 2018.06.21.).

국세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법률 제15223호, 2017.12.19. 개정되기 전의 것) 입금증, 계약서 등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춰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해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부동산 시행사(위탁자/실제 수익 귀속자)이다. 

사업개시부터 최근까지 위 사업관련 매입(공사비, 용역비 등) 및 매출(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분양)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직접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지만,  대법원판례(2012두22485, 2017.5.18.)에 따라 수탁자(신탁회사) 명의로 매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신탁회사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 위탁자의 지출증명과 관련한 비용 부인 여부 및 가산세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④ (중략)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이하 생략)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이 밖에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이하 생략)

여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략)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를 말한다.

④ (생략)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2.15, 2013. 6.28>
1.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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