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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체 제조시설 이용한 주류 OEM 허용
타 업체 제조시설 이용한 주류 OEM 허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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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류 규제개선방안’ 발표…주류산업 경쟁력 강화‧국민 편의 제고 위함
맥주‧탁주의 가격신고 의무 폐지…통신판매 허용 ‘음식점 주류배달’ 기준 명확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마련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주류시장이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위해 올 1월 주류 과세체계 개편(맥주·탁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 등 실제 주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의 편의도 높힐 계획이다.

이에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간의 특정 이슈 발생 시 개별 과제 위주의 규제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인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즉 규제 개선 과제를 다각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자체 규제 심사’와 주류 업계의 ‘규제 개선 의견 수렴’을 병행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주세법령 및 주류 관련 고시 전체 18개에 대한 기재부‧국세청 자체 규제 심사를 통해 규제의 존치·개선·폐지 등에 대해 검토하는데, 업계에서 개선 필요 과제를 건의하기 전 선제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또 주류 제조‧유통‧판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주류 업계가 당면한 애로요인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아울러 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들을 분리하여 '주류 행정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함으로써 주류 규제 법령 체계를 합리화하고, 고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큰 중요 규제는 법령에 상향 입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제조분야에서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 허용(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허용)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의 경우 승인없이 신고로도 가능)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음료나 부산물 등)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 합리화(2주조연도 이상 특정 주류를 제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류의 제조면허만 취소)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30일→15일) ▲주류 첨가재료 확대(질소가스 첨가 허용) 등이 개선된다.

유통분야에서는 주류제조자‧수입업자가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도·소매업자에게 주류 운반 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 또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다.

판매분야에서는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기준이 명확화되는데,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주종별로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 상 제조 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는 제조 불가였던 것이 주류 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가 허용된다.

납세협력분야에서는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희석식 소주‧맥주의 용도별 표시(가정용, 대형매장용)를 ‘가정용’으로 통합 ▲주류의 용기에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등을 표시한 납세증명표지 중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사항 간소화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통주에 대해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면제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 기준을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천㎡ 이상으로 완화 등이 개선된다.

전통주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만 주세가 면제되는데,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주류 제조자・수입업자에 한해 허용되는 주류 시음행사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허용된다.

주류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체계 정비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규제적 성격이 강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와 함께 주류 관련 고시 사항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제는 상향 입법 등 정비룰 추진한다.

국세청은 주류 관련 창업 희망자에 대해 1:1 멘토링을 통해 양조기술 지원에서부터 제조방법 승인 및 제조면허에 이르는 창업 절차 전 과정 상의 애로요인을 발굴‧해소시킨다.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4월 6일 입법예고됐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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