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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후생 증대보다 공정성침해가 더 크면 부당한 대리점 거래"
공정위 "소비자후생 증대보다 공정성침해가 더 크면 부당한 대리점 거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1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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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서 예고한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 예규 6월9일까지 행정예고
대리점 거래 부당성 판단 기준 명문화…행위 유형별 법위반 사례도 구체적예시

지난 15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예고된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기준을 담은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9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공정위 예규인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심사지침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당·정·청이 추진과제로 밝힌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의 28개 세부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심사지침안은 우선 ‘재판매’ ‘위탁판매’,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등 대리점 거래 요건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가령 ‘재판매’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매입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라고 정의한 것이다. 

심사지침안에는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과 대리점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나눠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인 ▲시장의 구조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가령 ‘시장의 구조’가 독점화 또는 법적·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신규 공급업자의 진입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거래상지위 인정이 가능하다. 

대리점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는데, 부당성 판단의 원칙으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가 효율성 또는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보다 큰 경우라고 규정했다. 

또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보복조치 등 대리점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행위들의 유형별 위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시했다. 

지난 2016년 12월23일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 마련, 전담조직 신설 및 하위법령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현재까지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유형별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은 없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지만, ‘대리점법’과 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이번에 공정위가 대리점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위반 사례를 반영한 독자적인 심사지침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거쳐 그간의 심결례와 판례를 분석하고 공정위 내부 의견을 수렴했으며,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12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심사지침안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내달 9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pa1012@korea.kr)에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팩스(044-868-3823)로 찬반의견과 함께 사유를 포함해 개인정보와 함께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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