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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해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주식발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해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주식발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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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을 묻자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854, 법인세과-1534, 2018.06.21.).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가목 2)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주식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하여 손금불산입(기타) 세무조정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 때 질의법인은 ‘회계상 상계된 주식보상비용 누적액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산입’(갑설), ‘행사시점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손금산입’(을설)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또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이와 함께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여기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인 소재‧부품전문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은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기업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통합연구단 구성원
2.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연구원 또는 통합연구단 구성원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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