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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세제실장, “소주・위스키 종량세로 바꾸기 힘들다”
임재현 세제실장, “소주・위스키 종량세로 바꾸기 힘들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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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세율 크게 인상 불가능…양주 세율 내리는 건 국익 손해”
— 주류운반차량 표시의무 면제, 주류판매 기록부 작성 이유 설명

정부가 소주나 위스키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기 힘들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소주 세율이 지금보다 대폭 올라가거나 위스키 세율이 대폭 낮아져야 하는데, 소주세율 인상은 쉽지 않고 위스키 세율을 소주만큼 낮추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을 열어 "소주 도수가 20도, 위스키가 40도라고 한다면 (종량세 적용 시) 소주에 붙는 세율이 위스키의 반이 돼야 하는데, “소주 세율을 그렇게 올리기 어려워 소주・위스키는 종량세로 가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주 도수가 20도 위스키가 40도면 소주와 위스키의 용량이 같은 경우 같은 액수의 세금을 걷으려면 소주에 붙는 세율이 위스키의 절반이 돼야 한다는 것. 소주세율이 대폭 올라가거나 위스키 세율을 대폭 낮춰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에 따라 소주, 위스키 등 모든 증류주의 세율을 72%로 통일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WTO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주류 운반 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한다는 발표에 대해 “기존에는 주류운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전자가 세금계산서를 갖고 다녀야 했다. 택배 물류 차량에 이 스티커를 붙이고 운반자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다니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가 주류판매 기록부 작성 이유를 묻자 기재부는 “음식업자가 술을 도매업자로부터 받아 판매해야 국세청 입장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대형매장에서 사와 물건을 푼다고 하면 이 술이 팔렸는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면서 “따라서 대형매장에서 1인이 1회에 맥주 4상자 소주 2상자 이상을 살 경우 기록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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