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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없는 감사, ‘사실상 경영영향력 행사자’로 볼 수 없어
의결권 없는 감사, ‘사실상 경영영향력 행사자’로 볼 수 없어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0.05.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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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2. 이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세법 등 해석 질의<2019.7.5.>

다. 사적지배 방지 목적 및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

3) 사적지배를 방지하고자 하는 가산세 규정이 신설(2000년)되기 이전부터 상속인과 아무런 특수관계 없는 자가 공익법인에 의결권이 없는 직원으로 입사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맡은 바 직책을 수행했고, 현재도 직책에 따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매년 관련 자료를 주무관청 및 세무서에 신고했음에도 그동안 한번도 처분청이 임직원에 대해 가산세를 과세한 사실도 없다(일종의 비과세 관행임).

공익법인에게는 상증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면서 규제는 공익법에 열거되어 있으나, 의사, 교사, 보육사, 사서,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학예사 등은 관련법령에 임직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면서 자기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증법에서도 규제할 수 없어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장학재단은 관련법령인 공익령에 이사 및 상근임직원 수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공익령에 따라 상근임직원의 수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매년 인건비 등을 보고하고 있다면, 이는 사후관리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과세를 당한 사실이 없다.


즉, 공익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특별법:공익법인>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상증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세법<일반법:비상장 법인, 상장법인,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상위법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 근거 법률의 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며, 가산세의 원래 목적인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세법이 상위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특별법 우선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간호원 및 교수 등은 예외규정에 없으나, 가산세 제외하고 있음: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

 

4) 사적지배가 불가<이사의 5분의 1 이내>한 상태에서 가산세 신설 이전부터 직원<의결권 없음>으로 입사해 무보수 이사 급여 대신 맡은 직책에 따라 적정급여를 받고 있다면, 특수관계자를 동원해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가)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서 맡은 직책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면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규정처럼 적정급여를 받고 있다면 가산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2012년 1인당 8000만원 신설:승인받으면 예외).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증여세의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탈법행위 또는 편법적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제도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며, 공익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직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직원에게 2012년도부터는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 1명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사나 감사로 근무하면 비과세 대상인 반면, 직원으로 근무하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으면서, 증여세의 조세회피나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맡은 직책에 대해 일한 만큼 지급한 것이므로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합리적이다.

*무보수 이사 1명(1/5 사적지배 이내) 대신 특수관계자 1명에게만 인건비 지급 시

 

 

 

 

 


라. 따라서 상속인 등이 사실상 지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면서 매년 보고를 하고 있는 이상 사후관리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공익법인의 직원이 계열회사 감사로 겸직한 것만으로는 공익법인을 사적지배한 것으로 보고 부과하는 과세요건의 역순이어서 가산세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비과세 관행으로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을설):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사적지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이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경우이던,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 직원이 계열회사 임원 겸직이 되던 간에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지배가 가능하므로 가산세 대상이 된다.


◆신청인 의견:갑설이 타당함.

 

 

 

 

1) 관련법령 및 예규

 

 

 

 

 

 

 

 

 

 

 

 

 

 

 

 

 

 

 

 

 

 

 

 

 

 

 


<쟁점 4-1>:계열회사 미등기 임원으로 퇴직한 자를 계열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보아 상속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는지

(갑설):계열회사 미등기 임원으로 퇴직한 자는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증세법 및 법인세법상 임원은 모두 비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임원을 적용해야 하므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임원”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임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2조 제5호에서 “이에 준하는 자”란 “사실상 이사회에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경영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자(등기임원)”를 의미하고(공정거래 위원회 기업결합과 2002년 3월), 대법원 판례도 공정거래법상 이사는 상법상의 이사로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두10521, 2008.10.23.).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구 상증령 제19조 제2항<특수관계자의 범위>과 관련해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법률상 임원만을 의미하고, 사실상 임원으로 활동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09누6263, 2011.5.9. 국패,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국패), 등기된 임원만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
 

 

 

 

 

 

 

 

 

 

(을설):미등기 임원이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해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임원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제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해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법인세법상 임원이라고 봐야 한다.

 

◆신청인 의견:갑설이 타당함.

<쟁점4-2>:의결권이 없는 감사는 계열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보아 상속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는지

(갑설):의결권이 없는 감사의 경우에는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상증법에서 임원의 정의를 위임한 법인세법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만,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감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열회사의 감사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친족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사적지배자)에는 의결권 없는 감사는 출연자의 특수관계 자로 볼 수 없다.

또한, 상증법에서도 감사는 공익법인을 과세하기 위한 상증통칙 16-13…4(이사의 범위)에서도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출연자와 공익법인 감사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재산-307(2016.5.2.)에서 보듯이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임원은 기업 집단내 기업과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외의 본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의결권이 없는 계열회사 감사는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자와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의결권이 없는 계열회사 감사는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의 과세요건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을설):감사는 상증법에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봐야 하는 것이다.

상증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친족관계)가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는 감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사는 상증법에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봐야 한다.

 

◆신청인 의견:갑설이 타당함.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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