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대법원, “물납주식 공매부인 후 보충적 평가로 증여세 부과하면 위법”
대법원, “물납주식 공매부인 후 보충적 평가로 증여세 부과하면 위법”
  • 일간NTN
  • 승인 2020.05.22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2. 시가평가

나. 시가의 범위 확대

■해당 재산 및 동일·유사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

2) 2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토지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1997.1.1.~1999.12.31.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으며, 2000.1.1. 이후는 감정가액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한 재감정가액과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 중 높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2005.1.1.부터는 감정가액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에 비추어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하도록했다. 2011.1.1. 이후는 감정가액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 매매사례 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할 경우 재감정하도록 상증령 제49조 제1항 제2조를 개정했다.

또한, 2018.4.1.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1)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감정가액(상증령 §49 ① 2 단서)

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은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2)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 등을 세무서장 등이 재감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시한 감정가액 평균액이 기준금액에 미달(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한 재감정가액과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중 높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준금액 = 다음 가액 중 적은 금액(min. ①, ②)

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 가액 적용 평가액의 90/100

 

(3) 시가불안정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시가 제외

原감정기관(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을 말한다)의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原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법 §60⑤).

 

(4)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감정가액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한다(상증령 §49①). 즉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수용보상가액, 공매·경매가액

해당 재산에 대해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본다.

다만, 2004.1.1. 이후 상속개시분(증여)부터 상속세액(증여세액)에 대해 물납한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낮은 가액으로 공매를 받고 그 공매가액으로 당해 주식 등과 동일 종목의 주식을 증여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러한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①)했고,

2006.2.9.부터 물납재산의 공매·경매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을 더욱 제한해 아래에 ②, ③에 해당하는 공매·경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도록 했다.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2016.1.1. 이후부터 증여세는 물납할 수 없도록 개정)


②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즉 소액주주 지분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억원


③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주요 예규 및 심판례

▣ 공매된 주식과 동종의 주식 증여 시 공매가액 시가 부인 사례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취득한 경우,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국심2004서2625, 2004.11.30.).


○사실관계

- 2000.11.20. ㈜00의 주식을 “△△△외 14명”이 조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매가액인 1주당 672,380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 과세관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한 1주당 3,408,486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221억원 과세예고 통지

 

 


*공매된 주식은 ㈜00의 전체 주식 중 5.3%이고 증여한 주식은 75.4% 상당

 

■토지 수용보상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도, 시가로 보는 금액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국세청 재삼46014-265, ’99.2.8, 재경부재산 46014-76, ’99.3.3.)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바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5두12022, 2007.9.21.).

☞ 2003.12.31.이전 증여분으로 종전 규정 적용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적용되던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별다른 제한없이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했고,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비로써 일정한 경우 공매가액 등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제한 규정이 도입된 점 등 공매가액의 시가성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당해 재산의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4) 상장주의·코스닥상장주식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상장·코스닥상장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가 성립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있으나,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상증법 §60① 후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