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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고용부, 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5.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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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근로자 대상
-6월1일부터 신청…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
고용노동부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원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 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무급휴직근로자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소득이 적고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씩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원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지급대상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일 이상 근무했거나 또는 같은기간 동안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던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교육·운송·여가·판매 및 서비스 직종에 근무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학습지교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지입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골프장캐디, 육아도우미, 간병인, 웨딩플래너, 연극배우, 작가 등이 포함된다.

또,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영업을 영위하고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중이어야 하며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신청이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올해 3월부터 5월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 또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대상이 됐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매출과 무급휴직일수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첫 번째로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또는 무급휴직일수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30일 이상(또는 월별 5일)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고 150% 이하이거나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하거나 7000만원 이하(연매출 1억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50% 이상 감소했거나 또는 무급휴직일수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5일 이상(또는 월별 10일)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매출 감소 비교 대상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또는 2019년 3월부터 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월 대비 2020년 3월부터 4월 평균 소득 매출을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을 수급했거나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등에 참여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을 받은 자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받지 못한 차액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이 충족된 자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150만원을 지원받으며 희망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받으며, 7월 1일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오프라인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라 전했다.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이 지급되며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지원대상 별 제출할 증빙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되며 오는 25일 신청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상세안내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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