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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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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등을 묻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등을 묻자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0486, 법인세과-1530, 2018.06.21.).

국세청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귀 서면질의의 영업권과 자본잉여금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2005.09.06.’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덧붙였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2005.09.06.’ 기존 회신사례의 내용을 보면 ‘프로농구단 운영시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해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지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영업권을 합리적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년 ×월 중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주요목적사업으로 설립됐으며, 같은 해 ×월 중 지배회사인 (주)00의 건재부문 중 파일사업 부문의 영업을 양수해 사업을 영위했다.

(주)00은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해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따라 파일사업 부문의 가치를 ×××,×××백만원으로 평가해 질의법인은 동 사업부문의 양수대가로 동 금액을 지급했다.

DCF법이란 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해 구한 현재가치로 기업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질의법인은 파일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백만원(예금 및 미지급금)에 인수하면서 유형자산 등 인수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백만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해야 한다.

하지만 인수한 자산 및 부채를 연결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초과지급금액 ××,×××백만원을 파일 사업부문의 기존 영업권 ××,×××백만원, 자본잉여금 ×,×××백만원으로 회계처리했다.

질의법인은 ‘회계법인이 인수대상 사업부문을 미래현금흐름할인법(이하 ‘DCF법’)에따라 적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기초한 인수대가와 인수한 사업부문순자산가액의 차액을 영업권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상각대상 영업권은?‘(질의1)과 ’영업권의 취득시기는 ’13.12.31. 이전이고 질의법인이 ’13.×월에설립한 바, K-IFRS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없는 경우 영업권의 상각비 신고조정이 가능한지‘(질의2) 등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2012.2.2.)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이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 이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0.6.8.)

② 법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1.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

여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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