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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게 왔다”…정부,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추진
“올 게 왔다”…정부,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2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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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상임위 문턱 못넘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177석 ‘슈퍼여당’ 21대 국회선 무난히 통과 전망…내년 12월께 제도시행
임대사업자 아닌 임대인에게도 30일내 거래 신고 의무 부여
정부전산망에 임대차 계약현황 실시간 집계돼 임대소득 과세기반 될 듯
(자료사진)부동산 중개사무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부동산 중개사무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전월세 계약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신고 의무가 없는 주택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임대차 신고제란 정식 임대사업자 외에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고제를 도입한 뒤 1년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등 임차인 보호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8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음 달 문을 여는 21대 국회는 여당의 의석수가 177석인  '슈퍼 여당'인 만큼, 정부 계획대로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2월쯤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용이해진다. 

그동안 세금을 줄이려는 임대인이나 재산 내역 공개를 피하려는 임차인 등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거래 내역이 파악되지 않았던 주택 임대차 거래 정보가 정부 전산망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를 쓴 뒤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은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했으면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거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가 정부가 제시하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인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오히려 임차인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신고제 추진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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