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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전년거래횟수 50회 미만 등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간이과세자‧전년거래횟수 50회 미만 등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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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완화…시장 초기 진입 용이해질 것”

앞으로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해당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규모를 정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지만,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 고시에서는 면제 기준 거래규모가 ‘최근 6개월 1200만원 미만’이었지만, 개정 고시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변경됐다.

또한 거래 횟수 기준도 ‘최근 6개월 20회 미만’에서 ‘직전연도 50회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면제기준 고시의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명확화·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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