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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없애고 성실납세 극대화 할 입법이 시대정신”
“가산세 없애고 성실납세 극대화 할 입법이 시대정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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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21대 국회의원이 견지할 7가지 활동방향 제시
- “더 많은 권리 위한 납세…세 부담 적은 게 꼭 좋은 건 아냐”

21대 국회는 현행 세법이 포함한 가산세, 탈세포상금 등 강제적 법 준수를 위한 수단들을 최소화하는 대신 성실납세 가능성을 극대화 하는 ‘자발적 법 준수 전략’으로 세법 입법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납세’를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납세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으로 이해, 적은 세금 부담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법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책을 통해 국회의원이 배워야 할 7가지’라는 보도자료에서 “21대 국회는 세금 사후추징, 범죄자 검거 등 사후적 처벌보다 사전예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입법활동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맹은 또 “검찰‧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 신뢰를 올리는 작업”이라며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스웨덴 내에서도 가장 두려운 기관이었던 국세청이 현재는 자국내에서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가 스웨덴의 권력기관이 어떠한 개혁의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봄으로써 국회의 신뢰를 올리는 중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맹이 제시한 방안은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국회신뢰가 올라간다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납세란 납세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으로 세금이 적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강제적 법 준수에서 자발적 법 준수로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 ▲사후추징․검거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 ▲거만하고 우월적인 태도․사무적인 태도에서 겸손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등 총 7가지이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최근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번역 출간하고 스웨덴에서 가장 높은 신뢰기관중 하나인 스웨덴 국세청의 30년여년에 걸친 개혁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제시한 21대 국회의 7가지 방향 전문.

1.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국회신뢰가 올라간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을 해야 신뢰가 생긴다. 올바른 일은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을 위한 입법을 의미하고, 올바른 방식은 공정한 절차, 토론, 설득, 합의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막말, 날치기, 극한 대립을 통해 입법이 된다면 아무리 그 법이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신뢰를 낮춘다는 것이다.

2.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 신뢰를 올리는 작업이다

우리 사회가 검찰개혁에 대하여 큰 논쟁을 하였지만 검찰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정의를 못하고 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그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올리는 것이다. 신뢰를 올리는 방법에는 특권폐지, 투명성, 공정성, 기관종사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스웨덴에서 가장 높은 신뢰기관인 스웨덴 국세청이 30년간의 노력 끝에 ‘두려워하는 기관에서 사랑받는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한 성공스토리’를 통해 한국 권력기관의 구체적인 개혁방법을 배울 수 있다.

3.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조세제도는 국민의 신뢰가 핵심이다. 납세자가 세제를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 세무조사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법은 입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하며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입법을 해야 한다. 대형사고가 터질때마다 급하게 입법하는 행태는 지양하고 이익집단의 로비보다 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납세란 납세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으로 세금이 적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에 의존한다면, 납세자가 세금 내는 일에 더 관심을 갖도록 잘 대해야 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 낭비없는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국가를 위한 일이다. 납세란 곧 납세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 간의 상호의존은 민주주의 발전과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기본 환경이다. 천연자원에 재정이 운영되는 나라보다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이유다.

5. 강제적 법 준수에서 자발적 법 준수로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

한국 국회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탈법으로 인한 이득과 손실을 비교해서 이득이 남으면 법을 어긴다는 관점에서 손실을 증가시키는 가산세ㆍ벌금ㆍ형벌강화와 적발가능성을 높이는 포상금제도 신설을 지속적으로 입법화 하고 있다. 이것은 70년대 이론으로 이미 유럽에서는 폐기된 이론이다. 스웨덴 국세청은 인간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규범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적ㆍ도덕적 인간으로 본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공정성에 기반한 자발적 법 준수 전략을 사용해서 크게 성공했다. 새로운 이론을 공부해야 한다.

6. 사후추징ㆍ검거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탈세와 범죄 적발을 많이 하고 처벌을 많이 하면 범죄가 적어진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들은 전통적으로 탈세와 피해 상황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업무 방식을 수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기관은 예방을 위한 기회에 주력하기 보다는 실패에 대응하는 일에 치우치게 된다. 국세청이 추징실적을, 경찰이 범죄검거실적을 중요시하는 이유다.

스웨덴 국세청은 탈세를 찾아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납세자가 탈세를 많이 해야 국세청의 실적이 좋아지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사후추징에서 사전예방으로 업무방식을 2000년대 중반부터 바꿨다. 한국 국회도 사전 예방하는 쪽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

7. 거만하고 우월적인 태도ㆍ사무적인 태도에서 겸손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과 소통을 잘하고 싶어 한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바꾸어야 한다.

스웨덴 국세청이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공무원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 3가지에는▲거만하고 질책하는 우월적인 타입(A) ▲공식적이고 규칙에 얽매이는 납세자를 인격체라기보다는 세금 사안으로 보는 타입(B) ▲도움을 주고 공감을 잘 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협력하는 특징을 가진 개방적이고 공감하는 타입(C)이 있다.

여기서 C타입만이 신뢰를 증가시키고 A,B타입은 신뢰를 낮춘다.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은 A,B의 태도를 C태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 앞에 겸손하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가 바로 C태도다.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책에 나오는 아래 내용은 한국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구절이다.

“순수하게 돕는 일체의 행위는 내가 도와주려는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보일 때 시작되며, 그리하여 돕는다는 것은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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